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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08/10/08, Hit : 157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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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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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통신사업관련 변경사항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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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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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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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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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필하고,
웹호스팅서비스 및 쇼핑몰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이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이
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지하게 되어 고객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.
본 공지사항은 해지신고를 위한 절차이며
당사의 업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음음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- 다 음 --
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)
: 2008.2.29일자
인터넷을 사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사업자.
이에 2008.10.8일부로 해지신고
--끝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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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게시물 : 305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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